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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7년 12월 31일(화)

문 의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담당신부 고병수 요한
☎ 064-751-0146

배 포

천주교 제주교구청 미디어팀
팀장 양정주
☎ 064-75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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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예산 조건부 국회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제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해결책을 찾을 때입니다”

 

지난 28일 국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제시한 조건의 핵심은 “민ㆍ군복합형 기항지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의 결의는 사실상 그동안 국방부와 제주도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제주 해군기지의 타당성과 추진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민ㆍ군복합형 기항지’로서의 타당성을 조사ㆍ연구하도록 한 것은, 제주도에 해군 전용군항을 설치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비록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전면적으로 삭감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이번 국회의 결의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는 이번 국회의 결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상생의 방식으로 풀기 위해 중앙정부와 제주도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ㆍ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의 추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용역수행기관의 선정, 과업지시서의 작성,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반대하는 측도 참여하는 협의회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도 참여하는 중앙정부 측과 찬성입장에 있는 제주도청과 반대입장에 있는 단체들을 포함한 찬ㆍ반 양측 모두 참여하는 ‘민ㆍ군 복합형 기항지 검토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의 추진방식 및 추진과정을 정하고, 용역발주기관, 용역수행기관 등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방부나 제주도청은 더 이상 도민여론을 왜곡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겸허하게 국회 결의의 취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ㆍ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떠한 일방적 추진행위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새로운 주민동의 절차를 밟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청은 우리의 제안과 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할 경우, 또 다시 새로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회 결의를 계기로, 그간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항이 아닌 민항을 전제로 한 기항지라면,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가치를 덜 손상할 수 있고,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 재선정 등 대안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 결의가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다시 여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방부와 제주도청의 태도변화가 중요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평화적인 갈등해결의 모델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국방부와 제주도청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번 국회결의의 취지를 수용하고, 우리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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