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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교대 자유게시판에 올려 진 내용입니다.

No. 454 2005-08-20 17:54:59      

작성자 고대만
제목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월권과 오류
내용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월권과 오류

‘제주교육대학교총장후보자선정규정’제3조(피선거권자)에 의해 부여받고 있는 피선거권을 침해받은 당사자로서 제주교육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월권과 오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월권적 사항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 번씩이나 문서로 총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분명한 이유 없이 총장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봉쇄한 것은 피선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총장후보자선정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선거권의 자의적 제약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입니다.
둘째, 외부인사 초빙결정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월권입니다. 제주교육대학교에서는 외부인사를 초빙하자는 어떤 권위적 결정도 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의결권한이 없는 간담회에서조차 방청석에서는 외부인사초빙에 대한 반대의견만 개진되었지 찬성의견은 개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사초빙에 관한 권한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으며,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도 없습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외부인사가 1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 경쟁이 안 되는 내부인사 1인을 추천하겠다는 전언은 이해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이며, 그에 대한 어떤 의결기구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셋째, 예비투표를 생략하여 결선투표만 하겠다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결정은 오만에 가까운 월권입니다. 총장후보자선정규정제7조(후보자선출)에 의하면, ‘각 후보자에 대한 예비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2분의 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한다. 다만 결선후보자 2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만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선후보자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비투표는 실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투표를 실시한 결과 결선투표에 반드시 요구되는 결선후보자 2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1인이나 2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예비투표를 생략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규정을 무시하는 명백한 월권입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범했거나 범하고 있는 오류사항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부인사 1인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내부인사들의 입후보 의사를 묻는 절차 없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천하겠다는 절차의 공개 없이, 비밀리에 내부인사 1인을 추천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둘째, 선거일정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 8월 18일 밤 10시 46분에야 그 일정을 공개한 것은 분명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일정의 공고 후에 선거일정의 변경은 피치 못하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예 이미 선거가 진행되었는데도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한참 지난 다음에야 그 일정을 공개하는 선거는 공기관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사조직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셋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에 대해 대학 내부 유권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오류입니다. 외부인사를 초빙할 것인가 아니면 규정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과정을 거쳤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총학생회나 총동창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전에 규정에 입각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견해를 결집시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월권과 오류들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구실을 가지고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규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규정이 문제가 된다면, 그 규정을 뛰어넘기 위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현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7월 중순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현재 규정에 따라 선거일정을 진행시킬 수 있었으며, 외부인사영입 얘기가 나오던 8월 초에 바로 현재 규정에 따라 선거일정을 진행시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인사를 초빙하는 데는 촉박했을지 몰라도 규정대로 할라치면 촉박할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규정을 준수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규정을 준수하시면 될 겁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 위기상황을 조성한 후 대학의 복잡한 선거규정과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동원해 선택을 강제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외곽을 때리지 말고’ 대학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자기의 위상과 권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들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월권과 오류를 범하는 데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는 그릇된 확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권한을 위임한 규정도 없고, 그렇게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규정’제4조(위원회 기능)에 의한 권한만을 갖고 있습니다. 즉 ‘1.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 및 추천, 2. 교수회의에 후보자 선정요구, 3. 후보자 선정결과 총장에게 통보, 4. 기타 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의 권한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여기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총장후보자선정규정’에 의하여 예비투표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저는 8월 이후 진행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대학이 1년 넘게 만신창이가 되어 온 것은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의 부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들을 주의깊게 경청하려 하지 않는 독선적 태도, 그리고 둘째가면 서러워할 정도의 강한 추진력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을 밀어붙인 데에 기인한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의 길로 가기 위한 도전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문 안에서는 굳게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을 뒤로 하고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길을 가기 위한 저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즐거워서 죄송합니다.

2005. 8.20

제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고대만



작성자 고대만
제목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의한 피선거권 침해
내용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의한 피선거권 침해

저는 두 차례에 걸쳐 문서로 총장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결국 제주교육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규정제3조(피선거권자)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는 피선거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상위 규정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는 피선거권을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제주교육대학교 집행부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외부인사영입’ 여론조성 작업이 마무리된 후, ‘자문위원단’이 구성됨에 따라 집행부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외부인사초빙을 공고하기 바로 전날(11일) 우리대학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1)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선정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총장후보자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을 공개할 것, 3)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예비투표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4)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숫자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12일자 회신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였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12일) 저는 개인의견으로 1) 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시기, 선거방식 혹은 선출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에 대해 공개하여 선거권자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할 것, 2) 예비투표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3)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숫자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광복절 공휴일 다음날(16일) 저는 ‘내부인사 추천방식 공개 요구’라는 명의의 문서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본인은 ‘제주교육대학교총장후보자선정규정’제2조(선거권자)에 의거한 선거권자로서 제4대 총장후보자선정을 위한 선거와 관련한 제반 절차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부인사 1인 추천방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부인사에 대한 초빙공고는 왜 안 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3) 선거일정 재공개를 재촉구합니다. 선거의 첫출발이 선거일정의 공개입니다. 그 공고된 선거일정에 따라 초빙공고도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선거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결된 선거일정이 없는 것입니까? 의결된 결정이 있어도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라면 무슨 이유입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4) 예비투표와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총장후보자선정규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5)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활동이 투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를 낱낱이 공개하여 이번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요구들에 대해 18일까지 전혀 공개된 바도 없고 회신된 바도 없었습니다. 내부인사 1인 추천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내부인사에 대해서도 입후보 의사를 묻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성과 양식이 살아 숨쉬는 대학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총장선거에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저의 의사를 전달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이 끝나기 전에 내부인사로서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비공개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나면 후회해도 늦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나는 ‘총장후보입후보자 등록신청서’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교육대학교 제4대 총장후보자 선거 출마 천명 및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규정준수 촉구’(이하 ‘선거출마 천명’)라는 문건이었습니다.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한 이유는, 외부인사초빙이기 때문에 ‘총장후보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선거출마 천명’의 문건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19일 오전에 예상했던 대로 ‘등록신청서’는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날(18일) 열린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선거출마 천명’의 문건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18일 오후 10시 46분에야 뒤늦게 공개된 재선거 추천계획 속에 19일 오후 2시부터 내부인사 1인과 외부인사 1인을 확정추천하기 위한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어 그 위원회에 저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제주교육대학교 제4대 총장후보자 선거 출마 재천명 및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규정준수 촉구’라는 문건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본인은 ‘제주교육대학교총장후보자선정규정’제3조(피선거권자)에 따라 이번 제주교육대학교 제4대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내부인사로서 선택되기를 자원합니다. 2) 규정에 입각한 피선거권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은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훼손될 수는 없습니다.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내부인사 1인 추천방식과 기준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식과 기준을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규정 제7조(후보자선출)에 따라 예비투표와 결선투표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동 규정이 귀 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을지언정 위원회의 결정이 위원회보다 상위인 규정을 제약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5) 귀 위원회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규정위반으로 인한 우리대학교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내부인사 1인 추천방식 및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동일집단 내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원자가 우선한다’는 상식이 통용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전혀 그런 기대와는 상반되는 절차를 거쳐 내부인사 1인 추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번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행적은 내부인사들의 출마의사를 타진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출마의사를 두 번씩이나 밝힌 자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절차상의 오류를 뛰어넘어 피선거권의 침해를 낳은 것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05. 8.20

제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고대만



No. 452 2005-08-20 12:06:26      

작성자 고원 오상철
제목 제주교육대학교 교직원님들에게
내용 제주교육대학교 교직원님 들에게. 퇴임 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대학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민주국가의 국립대학에서 이런 무법천지가 있을 수 있나요? 대학의 총장 선거에 있어서 누가 무슨 권리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합니까? 교육법이 있고 학칙이 있고 총장선거 규정이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학생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규정대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새 총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온 국민이 제주교육대학교를 아슬아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못 말리는 교직원님들에게 그래도 “학교 사랑 우리 함께” 라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8월 20일 전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오 상 철




No. 451 2005-08-20 12:04:45      

작성자 김익상
제목 선거는 금요일 저녁에 끝났다
내용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 조영배직대를 포함한 임용추천위원 6명이 모여 외부인사1명(1순위 예정), 내부인사 김종훈교수(2순위 예정)를 선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교육부에 우리대학교의 총장후보자로 올려져 둘 중 한 분이 대통령으로부터 총장으로 임명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채 이렇게 총장이 이미 선출되어버린 상황은 우리 대학생들과 동창들이 관계 규정을 잘 모르고 얼마 전에 지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저히 비밀에 가려진 선거일정도 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출된 그 두 분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요일에 선관위를 구성하기 위한 교수회의를 한다는데 거기에 가서 목소리 높여 또 투쟁해야 합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철저히 짓밟혔다고 항의해야 합니까?

지난 일 년 동안 직대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보면서 그래도 양심을 걸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은 스스로를 제어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대학에 지망한 모든 외부인사들을 포함하여 교내에서도 자유롭게 총장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의 표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그리고 그 결정에 모두가 승복한다면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겟습니까?

추천위가 총장 선발권을 가지도록 우리 유권자들이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추천위원장은 우리 대학의 역사에 반민주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448 2005-08-19 09:59:23    
작성자 박신삼
제목 총장임용후보자 재선거 일정에 관하여
내용 세상에 입후보자 등록기간도 없는 선거일정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일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가?
이런 엉터리 선거에 자문단을 참여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자문 하시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심심한 세상에 사람 웃기게 해주어서 고맙긴 한 일인 데 이건 웃기지도 않는 짜증나는 일이다


No. 447 2005-08-19 08:09:20      

작성자 김익상
제목 왜 간접선거인가?
내용 어제 밤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지마자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해야한다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왜 우리대학에서는 유권자들의 동의도 없이 과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연상케하는 추천위 주도의 간접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외부인사 영입)이 있다하더라도 간담회 한 번으로 대다수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정대로 외부인사를 한 명, 추천위에서 내부인사를 한 명 뽑으면 이번 선거는 그것으로 끝난 것인데, 왜 우리 유권자들의 표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내부 인사는 외부인사와 경쟁이 되지 않는 교수로 추천해서 당연히 외부인사를 1순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투표장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교수회의 또는 유권자대회를 열어 밤을 새우더라도 합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인사를 총장으로 추대하는 안과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가 자유롭게 출마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하는 안 중에서 선택하여 차기 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정통성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영어교육과 김익상 올림



No. 446 2005-08-18 10:02:41      

작성자 고대만
제목 총장선거 출마의 변
내용 제주교육대학교 고대만 교수입니다.
'총장선거출마의 변'을 게시합니다.
잘 읽어주시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마의 변: 일터의 복구에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생활을 마치고 지난 8월 1일자로 귀국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연구교수 생활을 마친 다른 교수님도 또한 귀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숨막히는 질식의 현장에 부재하여서 현실인식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공교롭게도 8월 들어서 갑자기 총장후보자선정 방식에 있어서 외부인사 영입, 추대 혹은 초빙의 여론이 일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는 통폐합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교육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에서, 이제 8월 들어서는 외부인사가 아니고서는 교수들 간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없다는 논리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논리가 왜 바뀌었는지, 또 그것도 갑자기 바뀌었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규정’에 의하면,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내부인사든 외부인사든 총장후보입후보자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외부인사 초빙공고를 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초빙공고만으로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외부인사 영입, 추대 혹은 초빙은 일부 유권자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외부인사를 자기들의 대표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규정’과 ‘총장후보자선정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규정을 뛰어넘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규정을 뛰어넘는 결정은 교수회의 혹은 유권자회의의 합의에 바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대학교 총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이번 치러지게 될 총장후보자선정을 위한 선거는 교육부에서 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우리의 슬기에 의해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예비투표와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총장후보자선정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아니더라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규정준수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위반 때문에 총장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규정위반은 추후에 갈등을 확대재생산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규정위반으로 인한 우리대학교의 손실은 벌충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귀국 후 총장후보자선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규정이 준수된다면 저는 흔쾌한 마음으로 총장후보자선정을 위한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의사를 가졌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공지되어야 할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사항은 선거일정의 공고일 것입니다. 여러 차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선거일정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회신도 없습니다. 선거는 선거일정의 공고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 초빙공고도 내는 것입니다. 선거일정이 마련이 안 된 것인지, 선거일정은 의결되었는데 공고를 안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선거일정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선거일정이 의결은 되었는데 공고를 안 한다면 투명성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일정을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결과는 불확실하더라도 선거일정만은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인사 1인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에 대해 어떤 회신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캠브리지대학교에서 1년 동안 연구교수 생활을 할 때 그 곳의 학자들은 저에게 학문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독신으로 고독하게 살면서 학문적 열정을 불태우는 일부 학자들의 학문적 자세는 안이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를 심하게 비웃는 듯했습니다. 구루병을 앓고 있는 80세 가량의 노학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지팡이에 의존하여 대학도서관에서 연구에 정진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대학자는 못되더라도 대한민국의 학문발전에 아주 조그마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저의 전문분야에 천착할 것을 여러 번 되뇌곤 했습니다. 학교행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는 연구에만 열심히 매진할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학교가 지성인 사회답게 이성과 양식에 기초하여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작동된다면 굳이 제가 책임을 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8월 1일자로 귀국하자마자 진행되어 온 일련의 사태들 즉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외부인사 초빙,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예비투표의 생략 결정, 선거일정의 미공개, 내부인사 1인 추천방식의 미공개 등은 저에게 미약하게나마 꿈틀거리고 있는 정의감을 발동시켰고 ‘학문에만 매진해야겠다’는 저의 결심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든 모른 체하고 학문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학문의 길은 잠시 유보하더라도 이성이 마비된 헝클어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자 선거에 출마하여 행정의 길을 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학문적 연구활동과 개인적 정신수련을 통하여 학문을 완성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길이 참으로 의미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4년 동안의 연구공백은 연구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편, 폐허가 된 나의 일터를 이성과 양식에 기초하여 규정을 준수하면서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수수방관하는 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몰고 올 것 같습니다. 이성과 양식이 조롱당하고, 규정과 절차가 존중되지 않고, 야만과 잔인성이 인간의 자율과 품위를 훼손시키는 일터 속에서는 연구활동은커녕 분통과 울화가 치미는 상황만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내면적 갈등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성과 양식에 기초하여 일터를 복구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학교를 치료하고, 학교를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통폐합 문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인사가 등록하든 않든, 어떤 외부인사가 등록하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예비투표를 생략하든 않든, 선거일정을 공개하든 않든, 내부인사 1인 추천방식을 공개하든 않든 제주교육대학교 제4대 총장후보자 추천선거에서 피선거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남는 물음은 선거가 끝난 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8.18

제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고대만



No. 434 2005-08-09 08:02:43      

작성자 교대사랑
제목 [사설] 교대 총학생회 호소에 응답할 때 [펌]
내용 [사설] 교대 총학생회 호소에 응답할 때

한라일보 2005. 08.09 일자

 제주교대 총학생회가 1년여 지속되고 있는 총장선출 파행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자체적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기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모든 학내구성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부인사를 총장으로 추대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총학생회의 회견내용은 긴박하고 절절하다.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게 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지금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 모든 학내 구성원은 총장선출 결과에 정정당당히 승복해 민주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교대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제주교대의 총장선출과 관련된 불협화음과 파행은 지식인 사회가 보여야 할정도(正道)가 아닌 일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한치의 양보와 포용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과 입지만을 쟁취하려는 모습은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수들이 취할 태도가 더욱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 자체적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단의 돌파구가 없으면 총장선임은 외부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주교대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됨은 물론 이번 사태를 가져온 교수들 역시 ‘주홍글씨’의 주인공으로서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의 회견은 그런 비극을 막자는 것이다.
 총장을 외부에서 추대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총학생회와 총동문회가 왜 그것을 모르겠는가. 그러면서도 외부인사를 총장으로 추대하려는 것은 그간 노정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원만히 수습하면서 위기에 처한 상아탑을 재건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수들이 응답할 차례다. 아집과 독선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와 동문들의 종용에 화답하며 상생과 화해의 아름다운 길을 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교수들의 몫이다.



No. 433 2005-08-08 07:50:39      

작성자 교대인
제목 교대총장 외부인사 영입
내용 교대총장 외부인사 영입

1년여를 끌어온 제주 교대 총장 사태가 ‘외부영입’카드로 새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제주교대 총동문회와 총학생회는 6일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적극지지 입장을 밝히고 총장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교대 총동문회는 5일 저녁 임원단 긴급 회의를 소집, 만장 일치로 ‘외부인사 영입’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조영배 총장 직무대리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위원장, 학생처장 등이 학교 대표로 참석,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으며, 동문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천위는 제주교대 관계자를 배제한 도내 인사 5~9명으로 구성된 가칭‘제주교대 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자문위원단’에서 추천된 외부 인사와, 추천위가 내부적으로 추천한 후보 1명으로 결선투표를 진행, 후보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부인사의 경우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경력 소지자로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추천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제주교대 총학생회도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껏 지켜봤지만 그동안 고집해온 방법으로는 총장선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성공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진 기존의 선거방법과 절차를 뛰어넘어 외부인사 추대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외부인사 영입 지지선언을 했다.

총학생회는 또 △대학문제 해결을 위한 소모적인 논쟁 중단 △학내 구성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외부 총장 추대 △총장선출과 관련된 교수회의와 선거의 모든 과정에 전 교수진의 적극 참여 및 결과 승복 등을 촉구했다.

1년여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제주교대 총장 사태 해결의 급진전을 ‘교·사대 통·폐합’에 대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모두 ‘통·폐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대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 통·폐합 논의 등에서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대 교수들도 후보 추천 등에 대한 논쟁은 반복하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총장을 임명할 경우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우려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제민일보 2005/8/7 << 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