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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04.20 16:57

가톨릭제주 주보 알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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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제주 주보 알림 신청 안내

 


<본당 소식>

 

1. 신청: 게재일 1주 전 주일까지 교구 그룹웨어 가톨릭제주 게시판

제목: 게시일, 본당명(예시: 0327 교구청성당)

2. 내용: 알림 내용은 최대 6을 넘기지 않는다.

3. 유의사항: 교구 알림 사항과 함께 작성하지 않는다.(행사 및 광고 규정 참조)

신청 내용이 많을 경우 행사일이 늦은 순으로 임의 편집 및 삭제

 

<행사 및 광고>

 

1. 신청 자격: 제주교구 소속 각 국과 부서, 각 본당 및 본당 소속 단체, 인준 각 수도회, 교회 기관(가톨릭대학교 등의 교육 기관과 산하 법인 단체), 교구의 인가를 받은 교회 단체(담당 사제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신청 단체와 소속,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함.

 

예외) 타 교구의 경우 그 교구의 인가받은 단체

 

* 유의 사항 개인이 의뢰하는 상업적 광고, 교회 단체의 이름으로 하는 개인 모임의 경우와 성당이나 복지관의 장소만을 빌려서 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안 됨

 

2. 게재 횟수:

1) 한 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이 원칙이며 다른 내용일 경우 두 번 가능.

성소모임은 별도로 받음

2) 매월 있는 행사일 경우 게재일, 모임일시, 행사내용을 기재하여 1년분 한꺼번에 신청 가능(변경이 예상될 경우 신청 불가)

 

 

 

3. 게재 우선 순위

1순위: 교구위원회, 성지

2순위: 사도직단체, 수도회, 교육기관, 사회복지회 알림

3순위: 타교구 기관 및 단체, 성소모임

 

4. 신청 및 접수

1) 교구 위원회

- 게재 희망일 1주 전 금요일까지 신청

- 교구 그룹웨어 가톨릭제주 게시판

제목: 게재일, 위원회명(예시: 0327 사무처)

- 내용: 최대 5

 

2) 기타 단체

- 게재 희망일 2주 전 까지 신청(3개월 내 행사만 접수됩니다.)

- 신청: 사무처 E-Mail: catholic-cheju@hanmail.net

- 제목: [주보광고신청] 광고게시희망날짜, 소속

- 문의: 729-9500 사무처

원고는 선착순 마감하며 적어도 2주 전에 접수해야 함.

,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

 

5. 신청 내용( 해당 분류를 잘못 선택하시면 알림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날짜

신청 후 확인 필수

신청자 이름

 

신청 분류

교구 위원회/ 사도직단체/ 수도회/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회 알림/ 상업광고(사업자등록증 첨부)

기관&단체명

 

신청자 연락처

 

신청자 E-Mail

 

입금자명

 

제목

 

내용

최대 4

편집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광고료

- 수도회: 15,000/ 이외 단체 30,000(추가될 수 있음)

교구청 위원회와 본당, 교구내 성소모임, 교구단체는 무료로 게재

- 입금계좌: 신협 131-019-948533 ()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7. 유의사항

1) 교구 인준받은 단체만 주보 게재

2) 교회 기관이 아닌 경우,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알림 및 광고 게재불가.

3) 상호에 가톨릭사용 시 게재 불가(학교법인 제외)

 

<5면 하단 광고>

 

1. 광고료: 130,000(112300,000)

               입금계좌: 신협 131-019-948533 ()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2. 게재횟수: 1

 

3. 신청: 729-9500 사무처

 

4. 유의사항

1) 교구 소속 신자가 직접 운영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2) 주보 광고를 게재하고자하는 신자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

3)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타종교)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4) 혐오식품 및 반환경적인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에 관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5)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 및 유사 치료 행위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6) 다단계판매, 결혼상담 등 정상적인 상거래를 위반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7) 주보 광고 게재 후 주보 광고를 보고 업체를 이용한 신자의 민원이 있을 경우 그 민원을 광고주가 원만히 해결할 때까지 해당 광고는 게재 중지 된다. 또한 해당 광고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8) 광고 신청 기간 중 광고를 중단 할 경우 1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편집 절차 상 광고 중단이 불가하다.

9) 상호에 가톨릭사용 시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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