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2018년 사목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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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진 일정표




              월    일    본    당           전    례    력                    견    진   지   침


                                                                         견진일반지침
                  13     동문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5                                                 1. 연령 : 만 12세 이상으로 한다
                         중앙                                        (사목지침서 67조).
                  20                   성령  강림  대축일
                        신제주
                                                                2. 준비 : 견진성사를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영세  후의  후속  교육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함께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를  충
                  27     화북
                                      대축일(청소년  주일)
                                                                   분히  배우도록  해야  한다.  따라
                                                                   서  준비기간을  최소한  1개월  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상으로 한다(사목지침서 68조).
              6    3     하귀
                                       성체  성혈  대축일
                                                                3.  대부·대모 : 오늘날 사목적  환
                                                                   경으로  보아  영세  때의  대부,
              9    9     조천             연중  제23주일                  대모가  그대로  견진  대부,  대모
                                                                   가  되는  편이  유익하다(사목지
                                                                   침서 69조).

                  14     중문             연중  제28주일                  연령은  16세  이상(교회법  874
                                                                   조)으로  견진성사를  받고  대부,
                                                                   대모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교회
                         노형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
              10 21
                         김녕             미사(전교  주일)                 야 한다.


                                                                4.  기록  :  본당의  견진  대장에  견진
                  28     한림             연중  제30주일                  사실을  기록하고  교구  문서고에
                                                                   보관할  견진  대장에  기록  후  교
                                                                   구에  보내야  한다.  교회법  535

                  11    정난주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견진자
                                                                   의 세례 대장과 교적에도 기록해
              11                                                   야  하며,  세례  장소의  본당  사목

                                        연중  제33주일                  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사
                  18     연동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목지침서 70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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