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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주도내에서 최근 2주간(8.20~9.3) 연속적으로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발동(2020.8.24.)과 더불어 9.2()부터 전통시장, 공공청사 및 시설, 대형마트, 종교시설, 공연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행정조치(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52, 2020.9.2.)를 시행중에 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10.13()일 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10만원 이하)될 수 있고,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제주교구 신자분들은 위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셔서 교회 내 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고, 미사 외 각종 대면 모임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제주교구청 사무처 064-72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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