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일 : 1984. 3.19 · 63168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 8길 14 ☎ 729-9509, 팩스 729-9598
■ 구성원 · 법원장 : 황태종 요셉 신부 · 성사 보호관 : 이대원 미카엘 신부
· 서기 겸 공증인 : 박데레사 수녀
· 변호인 : 김태정 베드로 신부
· 변호인 : 김경민 판크라시오 신부
· 변호인 : 양용석 바오로 신부
■ 일시 및 장소
· 일시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교구청 회의실
■ 교회 법원이란? · 교회는 신자들의 영성적, 현세적 이익을 위해 신자와 제도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 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혼 인의 무효성 여부를 심리하고 선언하는 것은 교회법원의 한 가지 역할입니다.
■ 혼인에 관한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 ·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혼인의 거룩함과 불가해소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이거나 혹은 신자가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유효하게 혼인한 사람은 첫번째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와 재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독신 자 역시 유효하게 결혼하고 민법상으로 이혼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 혼인제도는 그 자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후세에 와서 영세 받은 두 신자 간의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성사는 부부가 거룩한 생활 을 하도록 돕고, 혼인 생활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 혼인 무효선언이란? · 혼인 예식 당시에는 몰랐으나 혼인을 무효 내지 파기시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심리할 때 교회법원은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평가 하며, 그리고 무효의 입증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 내리는 무효선언은 비록 혼인 예식이 있었다하더라도 올바른 혼인이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 았다는 하나의 진술입니다. 첫 번째 혼인과 관련하여 무효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 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 준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은 무효임이 입 증될때까지는 항상 유효하다고 간주합니다(교회법 제1060조).
■ 혼인 무효 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 1. 민법상의 이혼 무효라고 제기하는 혼인에 대해 민법상 이혼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호적에 기재된 이후에 본 법원에서 혼인 무효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민법상 이혼이 기재된 호적을 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피청구인의 연락처 피 청구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 나 두 당사자가 동시에 본 법원에 출두하거나 만나게 하는 것은 교회법상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원은 피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무효소송을 통보하고, 청구인의 혼인 무효와 관련하여 피 청구인에게 증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판결 과정 및 기간 · 많은 분들이 접수하면서 판결확정 기간을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철차 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무효 소송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과정마 다 교회 규범이 제정한 절차를 지켜야 되고 공증관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1. 소송 준비 단계 : 청구인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본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부터 필요 한 증거들의 수집이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당사자의 증언하는 내용만 가지고 본격적인 판결 절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대편인 피 청구인의 진술 및 증언, 필요한 증인들 을 소환하여 진술 및 증언하는 과정, 필요한 서류, 즉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및 혼인 봉 투의 수합에 이르기까지 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준비되어 증거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소송 기록의 공표재결서” 및 “변론 준비의 종료 재결서”가 확정됨으로써 준비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서 각 소송 사건 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 본격적인 1심 재판 과정 : 재판부가 구성되고 성사보호관과 변호인의 견해가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판사에 의해 판결문이 작성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의 완성으로 제 1심 판결이 완료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1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심까지 거치 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3. 2심 재판과 판결결과에 대한 통보과정 : 1심이 완료되면 제 2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 됩니다. 2심 법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하계?동계 휴가 기간 제외). 2심 법원의 확정 판결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본인 및 세례 대장이 있는 본당 등에 판결문이 전달 되고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 일정하게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될 수 없습니다. 증거수집의 단계 즉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2년 이 상 소요되는 판결도 종종 있습니다. 본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심정을 모르거나 무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좀 더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때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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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교구에서 혼인한 경우 접수합니다. (타 교구에서 혼인한 경우 반드시 문의 바람) * 사회법적으로 이혼한 후에야 교회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변호인 및 대리인 선정, 본당 주임 신부님 의뢰서 양식 (법원에 비치된 서류 → 본인이 직접 본당 주임 신부님(혼인 담당신부)과 면담 후 소송의뢰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소송제기서(별첨 양식) - 청구인 직접 작성 3. 청구인(소송 제기자)과 피청구인(전 배우자)의 세례 증명서 각 1통씩 세례 증명서 발급은 세례 받은 본당 4. 청구인의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1통 (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인 것) 1) 호적에서 이혼 사실이 지워진 경우 - 제적등본ㆍ혼인관계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2) 외국법원에서 이혼한 경우 - 이혼 판결문과 호적등본 5. 전 배우자의 현 주소와 전화번호 1) 전 배우자와 교회 법원에서 만나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 청구인의 연락처는 전 배우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3) 전 배우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분의 부모, 형제, 친인척, 친구 등의 연락처도 가능합니다. → 연락처를 모를 경우 접수가 안 될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접수가 되더라도 기각 내지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6. 소송비용은 200,000원입니다. 7. 교적 사본 8. 혼인증명서 및 혼인문서봉투 9. 혼인 무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 및 감정서(신경과, 정신과 등) 10. 가정법원의 판결문 사본 ( 재판 이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판 이혼이라도 판결 문첨부가 어려우시면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9, 10번은 해당되시는 분만 가지고 오십시오.
* 접수 : 청구인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먼저 전화로 접수면담 시간을 예약하고 오셔 야 합니다. 대리인(부모님등)이나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월-금요일/ 오전 9:00 - 오후 6:00까지 (공휴일은 휴무 / 점심 12:00 ? 1:30) * 전화 : 064) 729- 9509 / 담당 및 공증관 : 박데레사 수녀 * 장소 : 가톨릭회관 2층 가정사목위원회 참사랑 가정상담소와 교회 법원이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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