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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구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주교구 웹사이트 내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조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 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

 

[게시일 : 200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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