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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목은  무엇인가?

                    “사목을  ‘인간  구원을  위한  교회의  총체적  행위’라  보고,  청소년을  ‘유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위치한  세대’로  볼  때,  청소년사목은  젊은  세대를  위해  교회가

                                                             1)
                  하는  총체적  구원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현대사회  안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구원행위에  대한  교회의  현주소를  짚
                  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청소년사목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청 소 년 사 목 에   대 한  정 의
                                ☞  한 국 천 주 교   사 목 지 침 서
                                      “청 소 년 층 을   대 상 으 로   가 톨 릭   교 리 와   사 상 에   기 초 한
                                        전 인 적   교 육 을   목 적 으 로   하 는   사 도 직   활 동 ”


                                ☞  미 국 주 교 회 의
                                      “청 소 년 의   요 구 에   대 한   그 리 스 도   공동체의  응답 이 며 ,
                                        청 소 년   고 유 의   재 능 을   더  큰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 ”


                                ☞  인 천 교 구   시 노 드 문 헌 (청 소 년  1장 )
                                      “청 소 년   한   사 람   한   사 람 이   온전한  인간 (루카  1,52)으 로
                                        성 장 하 도 록   인 도 하 는   교 회 의   활 동 ”



                        「교리교육  총  지침」은  시대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청소년사목과  교리교
                  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를  정확한  지침

                  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교리교육은  더욱  더  폭  넓은  청소년  사목의  맥락에서  이루
                  어지며,  특히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
                  야  한다.  따라서  교리교육은  상황  분석이라든지  인간  학문과  교육에  대한  관

                  심,  평신도와  청소년들을  자신의  협력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
                  다.” 2)



                      「교리교육  총  지침」은  청소년  사목은  교리교육보다  “폭넓은”  것이라는  정의
                  와  함께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다루는”  맥락  안에서  청소년




                  1)  구자균,  “청소년  사목과  양성”에  대한  논평,  천주교  수원교구  청소년사목연구소,  2018,  61쪽.
                  2)  교황청  성직자  성,  『교리교육  총  지침』,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18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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