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2017 하반기 사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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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타국이  국제위법행위를  실행하도록  그  국가를  감독하고  통제한  국가도

                  그  행위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진다.  지시  받고  통제를  받은  국가가  위법한  지
                  시  및  통제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강제를  당

                  한  국가는  결과에  대하여  불가항력을  위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ILC  국가책임초안은  국제  의무를  위반한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방

                  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책임  있는  국가(유책국)는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재발  방지에  관한

                  적절한  보장과  보증을  해야  한다.  유책국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  손해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국제  의무를  위반한  유책국의  의무는  국제  의무의  성격,  내용  및  위반의  상황
                  에  따라  1개국,  수  개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부담한다.

                  제노사이드  금지  의무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이므로  그  이행도  국제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져야  한다.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원상회복,  금전  배상  및  만족의  방식

                  으로  단독  또는  결합하여  행해진다.
                  원상회복은  위법행위가  범해지기  이전에  존재하는  상황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는  면제된다.  유책국은  원상회복에  의하여
                  피해가  배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  배상을  해야  한다.

                  금전  배상은  일실된  이익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한  모든  손해를  포

                  함한다.  원상회복  또는  금전  배상에  의하여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  사
                  실의  인정,  유감의  표명,  공식  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만족

                  (satisfaction)을  제공하여야  한다.



                  ◇ 4·3에 대한 韓·美의 책임

                  4·3사건에서  민간인  살해  등  제노사이드를  범한  부대는  주로  한국군이었으므

                  로  정부  수립  이후  국군의  가해행위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  민간인
                  살해는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미국은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남한에서  군정(軍政)을  실시하였으므
                  로  이  기간  중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국제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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