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2017 하반기 사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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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타국이 국제위법행위를 실행하도록 그 국가를 감독하고 통제한 국가도
그 행위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진다. 지시 받고 통제를 받은 국가가 위법한 지
시 및 통제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강제를 당
한 국가는 결과에 대하여 불가항력을 위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ILC 국가책임초안은 국제 의무를 위반한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방
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책임 있는 국가(유책국)는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재발 방지에 관한
적절한 보장과 보증을 해야 한다. 유책국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 손해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국제 의무를 위반한 유책국의 의무는 국제 의무의 성격, 내용 및 위반의 상황
에 따라 1개국, 수 개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부담한다.
제노사이드 금지 의무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이므로 그 이행도 국제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져야 한다.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원상회복, 금전 배상 및 만족의 방식
으로 단독 또는 결합하여 행해진다.
원상회복은 위법행위가 범해지기 이전에 존재하는 상황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는 면제된다. 유책국은 원상회복에 의하여
피해가 배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 배상을 해야 한다.
금전 배상은 일실된 이익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한 모든 손해를 포
함한다. 원상회복 또는 금전 배상에 의하여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 사
실의 인정, 유감의 표명, 공식 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만족
(satisfaction)을 제공하여야 한다.
◇ 4·3에 대한 韓·美의 책임
4·3사건에서 민간인 살해 등 제노사이드를 범한 부대는 주로 한국군이었으므
로 정부 수립 이후 국군의 가해행위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 민간인
살해는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미국은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남한에서 군정(軍政)을 실시하였으므
로 이 기간 중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국제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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