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2017 하반기 사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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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제주4·3을 ‘사건’이라고 공식 명명한 사례는 법조계 관련 기사에서 처음 보도
되었다. 1948년 6월 17일자 4·3과 관련한 판검사 동향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
처음으로 ‘제주4·3 소요사건’, ‘4·3사건’이란 제목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이후 1948년 10월부터 1949년 1월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치러진 4·3관련 재
판 보도기사들은 한결같이 ‘제주4·3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4·3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움직임은 민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 5월, 제주대학생 7인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하여 4·3사건
진상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43사건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43
진상규명 운동이다. 이들은 제주신보 광고란에 호소문을 게재하여, “4·3사건의
진상을 하루 빨리 규명하여 사건 당시 양민을 학살한 주동자들을 엄중하게 처
벌할 것”을 정부와 제주도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960년 6월 6일 국회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조사단이 하루 동안 제주도 현
지에서 4·3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의 4·3에 대한 규정은 ‘양민학살사
건’이었고, 제주도내 언론과 제주시의회 역시 이러한 공적 인식과 같은 맥락으
로 접근하였다.
4·19 공간 시기에 4·3의 공적 인식은 ‘폭동’과 ‘반란’에서 ‘수많은 양민이 학살
된 사건’으로 변화했다. 1960년에 일어났던 4·3진상규명 운동은 다음해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됨으로써 5·16 이후 80년대까지 계속된 독재정권 하에서는
4·3을 ‘폭동’으로 규정한 획일화된 용어만 허용되었다.
1987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면서 또 다시 4·3 진상 규명 운동이 일
어났고 4·3특별법이 제정·공포(2000.1.) 되면서 4·3의 명칭은 ‘사건’이란 공공
명칭으로 제도화 되었다.
◇ 4·3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동법 제2조(정의)에는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
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
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4·3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4·3위원회는 2003년 10월 15일 4·3의 진상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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