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2017 하반기 사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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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의 책임은 조약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에 기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검토하는 데는 민간인에 대한 살해
및 제노사이드의 금지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유엔헌장의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1945.10), △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 규
정이 이미 민간인 살해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한 점(1945. 11.20), △ 유
엔총회가 만장일치로 제노사이드를 국제범죄로 규정한 총회 결의 96(1) (1946.
12.11), △ 유엔총회에서 56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노사이드협약(1948.
12.9), △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1948.12.10.), △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1949.8.12.), △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1951년에 이미 제노사이드 금지가 관습국제법상의 의무라
는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에, 4·3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제노사
이드를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은 형성되었다.
1)
따라서 제노사이드 협약의 가입에 상관없이 43사건의 책임을 묻게 될 미국과
한국은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국제법적 규범에 구속된다.
◇ ILC 국가책임초안
2001년 완성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후 ‘국가책임초안’)’ 에 따르면 국가기
2)
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기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든,
그 기관이 국가 조직상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든,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ILC 국가책임초안은 국가가 타국의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의 실행을 원조 또는 지원한 국가는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실제로 위법행위를 한 국가는 타국이므로 원조
또는 지원국은 기여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1) 오승진. “국제법상 제노사이드금지와 국가의 책임”. 제주4·3 70주년기획단 토론회, 발표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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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LC가 작성한 국가책임초안은 아직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오늘날 국가책임
의 설명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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