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2017 하반기 사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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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박명림(朴明林),  “제주도(島)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요지

                    4월  3일  봉기는  폭동이나  반란이  아니다.  미군정과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항하기  위한  자
                     위적이고  방어적인  항쟁이었다.

                    43민중항쟁은  통일운동이었다.  단선  저지는  북한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통일정부  수립
                     노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반미  투쟁이었다.
                        탈식민  사회민중의  해방을  부정하며  다시  제국주의적  지배  논리를  관철  시키려는  또  다른
                     제국주의에  대해  항쟁하는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의  연속으로서의  민족해방운동이었다.
                    거시적인  분단시대사,  통일운동사,  민족운동사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를  볼  때  43민중항
                     쟁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가장  거대한  통일운동,  반제  민족해방운동이다.






                  2.  제주4·3과  미군정의  책임




                  ◇ 미군정의 43 책임과 국제법의 검토

                  피해자에  대한  국내법상의  책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법으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제정하고  있다.

                  제주4·3의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미군정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국제

                  법상의  책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제법상  국가의  책임은  국제법에  근거한다.  국제법의  주요한  법원(法源,  source)

                  으로는  조약과  관습국제법을  들  수  있다.  조약은  국가들이  국제법의  규율  아래
                  에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이다.  명칭

                  은  협약,  협정,  규약,  의정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관습국제법은  일반적
                  인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어야  성립한다.

                  국가의  실행이  일관되고  일반적이며,  국가들이  그러한  실행을  따르는  것이  법
                  적으로  요구된다는  확신이  존재하면  관습국제법이  형성된다.

                  조약은  조약의  당사국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갖지만  관습국제법은  당사국이라
                  는  개념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가에게  구속력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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