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2017 하반기 사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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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43은  지금까지  먼  길을  돌아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왔다.

                  4·3특별법(2000년)이  제정  공포된  후  이  법을  근거로  한  『4·3진상조사보고서』
                  (2003)가  확정  발표되고,  대통령의  사과(2003)를  통해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

                  해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메시지
                  를  발표했다.

                  4·3희생자를  위한  추모공간으로  제주4·3평화공원(2001~2008)을  조성하고,  4·3
                  후속  업무를  담당할  제주4·3평화재단(2008)이  설립되었다.

                  2014년  제주4·3  66주년에는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인권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대외에  과시했다.




                  4·3의  진실  추구를  향한  이러한  성과는  제주도민들의  끊임없는  불의(不義)에
                  대한  항거와  바른  역사에  대한  가치  의식을  존중해  온  정신적  지향이  강했기

                  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3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견해에  동의해
                  야  한다.  4·3에  대한  ‘이념적인  논쟁’의  대안을  사학계의  몫으로  넘겨  놓더라

                  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큰  산으로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  4·3의  성격,  △  4·3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  △  4·3  피해자  배
                  (보)상,  △  4·3수형자  명예회복  △  43피해자  신고  상설화  과제만을  주제로  삼

                  았다.






                  1.  제주4·3의  성격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정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2000.1)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이  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4·3의

                  진상을  조사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발설조차  할  수  없도록  통제되었던  4·3사건의  진상

                  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다만  4·3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참으

                  로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은  엄청난  인명  피해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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