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2017 하반기 사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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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산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43에
대한 역사적 성격 규정을 유보한 채 ‘제주4·3사건’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정명
(正名)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4·3위원회 위원장인 고건국무총리는 보고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진상조사 보고서는 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
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근본적으로 규명해야 할 4·3사건의 성격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남겨 놓음으로써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4·3의 이념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4·3의 성격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논쟁점은 4·3의 명칭에서 드러난다.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의 확정,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거치면서 4·3은
‘사건’으로 공적 인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4·3의 뒤에 따라와야 할 사건의 성격을 나타내는 후속 명칭에 대한 공적인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건’, ‘반란’, ‘폭동’, ‘봉기’, ‘항쟁’ 등으로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다.
4·3에 대한 정명 부여는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43의 정명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제주4·3 반란’
1948년 미군정기에 발발한 4·3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따라 신생 국가를
거부하는 ‘반란’으로 인식되어 갔다.
더욱이 지하선거 및 백지 날인을 통해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활동을 주도한
김달삼(金達三)등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가 그해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린 남
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4·3(제주도)을 반드시 숙청
(肅淸)해야 할 배타적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10월 10일부로 대통령으로부터 고등군법회의 관할 권
한을 인가 받은 제주진압부대(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명칭은 ‘숙청부대’였고 그
들의 작전 내용은 ‘숙청 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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