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2017 하반기 사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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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산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43에

                  대한  역사적  성격  규정을  유보한  채  ‘제주4·3사건’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정명
                  (正名)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4·3위원회  위원장인  고건국무총리는  보고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진상조사  보고서는  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
                       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근본적으로  규명해야  할  4·3사건의  성격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남겨  놓음으로써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4·3의  이념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4·3의  성격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논쟁점은  4·3의  명칭에서  드러난다.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의  확정,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거치면서  4·3은

                  ‘사건’으로  공적  인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4·3의  뒤에  따라와야  할  사건의  성격을  나타내는  후속  명칭에  대한  공적인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건’,  ‘반란’,  ‘폭동’,  ‘봉기’,  ‘항쟁’  등으로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다.

                  4·3에  대한  정명  부여는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43의  정명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제주4·3 반란’

                  1948년  미군정기에  발발한  4·3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따라  신생  국가를

                  거부하는  ‘반란’으로  인식되어  갔다.
                  더욱이  지하선거  및  백지  날인을  통해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활동을  주도한

                  김달삼(金達三)등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가  그해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린  남

                  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4·3(제주도)을  반드시  숙청
                  (肅淸)해야  할  배타적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10월  10일부로  대통령으로부터  고등군법회의  관할  권
                  한을  인가  받은  제주진압부대(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명칭은  ‘숙청부대’였고  그

                  들의  작전  내용은  ‘숙청  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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